신한국당,月 5만원 경로연금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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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5만원정도를 지급하는 「경로연금제」의 도입을 신한국당이 의원입법으로추진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14일 노인복지대책 소위원회(위원장 金燦于의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중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결론짓고 제3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녀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권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
당은 이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경로세나 경로복권등으로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엔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또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토지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면제하는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엔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는 노인전문 병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일정한 시설및 인적 기준을 갖출 경우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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