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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도우미] 전세 끼고 집 증여하면 세금 오히려 더 많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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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서울에 사는 김모(60)씨는 두 채의 집이 있다. 곧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전세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집 한 채를 증여하고 싶다. 5년 전에 2억원에 산 집인데, 지금은 시세가 4억원(전세 보증금 2억원)이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얼까.

정부는 지난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율이 내년엔 7~34%로 변경된다.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이 5억원까지는 7%, 5억원 초과~15억원까지 16%, 15억원 초과~30억원까지 25%, 30억원 초과분부터 34%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년부터는 6~33%로 내릴 예정이다.

만일 김씨가 올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면 7000만원의 세금(증여세와 취·등록세)을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세율이 내리는 내년 이후라면 3600만원만 내면 된다. 증여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다.

만일 내년 이후에 전세를 끼고 증여(부담부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전체 증여가액 중 부담부증여 부분만큼은 양도로 보아 세금을 계산한다. 김씨의 경우 2주택인 상태에서 집 한 채를 양도하는 것이 돼 중과세 대상이다. 증여세와 취·등록세로 2400만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47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보다는 전세를 끼지 않는 단순 증여가 더 유리하다. 또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김씨는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 세제 혜택이 많은 1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증여세와 취·등록세 등 세금은 반드시 아들의 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아들 대신 세금을 낼 경우,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이 증여받은 집을 처분할 때는 증여받고 나서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한 후 팔아야 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애초 증여자인 부모가 샀을 때의 집값을 아들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즉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부모가 사들인 가격이 취득가액이 돼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신한은행 PB고객그룹 강대석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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