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초등학생 서울교육청 '교환학생制' 내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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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은 일정기간 농어촌지역 친인척 집에 머무르면서 전학절차 없이 현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또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서울지역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초등학교 교육방법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도농(都農)간 초등학교 교환학생제」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한 자매결연 학교 학생간 가정방문 프로그램이나 집단 자연학습캠프,경기도가평군두밀리 자연학교와 경남산청군 간디농장학교 같은 대안 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시기에 제한받지 않고 희망하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에서만 자란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위해 장기간 농어촌 생활과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나 그동안 등교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지학교 수업을 등교로 인정받게 돼살아있는 체험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희망학생의 경우 우선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농어촌지역 친인척 집에 머무르되 나중에 현지 학교장 수업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농어촌지역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서울지역 학교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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