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장기저축.근로자주식저축 금융권 새 財테크로 각광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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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다음달 중순부터 판매될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이금융권의 새로운 재테크 상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이들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저축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것이어서 잘만 이용하면 이 자도 벌고 세금도 아끼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정부가 저축증대를 위해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판매를 허용한 상품.
은행들은 일반적금 뿐만 아니라 신탁상품 형태로 상품을 개발중이고 보험사 역시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마련중이다.
▶종금사와 투신사는 수익증권 저축형태로▶상호신용금고는 적금▶농.수.축협은 적금 또는 공제상품▶우체국에서는 체신예금이나 체신보험형태의 상품을 개발중이다.
이 상품에 대한 가입자격 제한은 없고 저축가능 금액은 매월 1백만원 혹은 3개월마다 최고 3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저축방식은 적립식으로 저축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이자는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자소득세율이 16.5%인 점을 감안하면 만기시 세후수익률을1.5%~2.5%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상품은 그러나 사망이나 해외이주와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3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등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
또 1가구 1통장만 허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근로자주식저축=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상품은 봉급생활자들의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저축기간이 1년에서 최고 5년까지다.
가입자격은 봉급생활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저축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30%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며 연간총급여는 시간외수당등 근로소득세가 물려지지 않는 소득분까지 합산한 것이다.
혜택은 저축불입액의 5%를 연말정산때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예컨대 봉급생활자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이 상품에 1천만원을 저축하면 세금을 50만원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세액을 공제해주는 금액은 97년말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상품은 금리가 3%(비과세)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까지 합쳐야 8%의 이자를 받는 셈이라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외형적인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다.
하지만 어차피 주식투자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세금도 깎아주고 공모주 청약자격에 장외주식 투자도 가능한 근로자주식저축을 이용해 볼만하다.
특히 유망장외 종목에 투자한뒤 상장을 기다린다면 적지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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