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논쟁>安企部 수사권 확대 국가안보 우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안기부의 수사권이 대폭 제한되었다.94년 1월5일자로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대공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당시 개정된 안기부법은 국가보 안법 제7조에내포돼 있는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이의 가입.찬양.고무.선전.선동,국가안보를 해치는 허위사실의 날조.유포,이적표현물의 제작.
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반국가단체 구성의 예비.
음모등 죄와 제10조의 불고지죄에 대해 종래 안기부가 갖고 있던 수사권을 박탈했다.
이러한 내용의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박탈은 그 이후 대공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낳았다.최근 검거된 고정간첩 정수일은검찰조사에서 『남한에는 나같은 고정간첩이 수십명 또는 수백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그리고 한총련과 같은 단체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활동을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이러한 간첩의 암약과 친북 행동파들의 준동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기관이 안기부다.범죄대책의 기본원리에 의하면,범죄진압은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 범죄를 가장 먼저 인지하는 최근접의 국가기관이 1차적으로 담당하 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따라서 간첩의 암약과 친북 행동파들의 준동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들의 범죄를 1차적으로 수사할 수있어야 한다.그러나 정보수집기관인 안기부의 그 수사권 박탈 또는 제한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들의 행동을 초 동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었다.
더이상 간첩의 암약과 친북 행동파들의 준동을 방치할 수는 없다.이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안기부에 그동안 박탈 또는 제한되었던 대공수사권을 회복시켜주는 입법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폐해를 경험한 국민이 과연 이를 지지할 것인가에 있다.그리고 안기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회복하게 되면 수사상 우월한 지위에서 독주하게 될 것이라는 다른 수사기관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문민정부에서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극복한 문민정부인 만큼 안기부 수사권은 철저한 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특별사법경찰은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입법내용에 의해 통제받 고,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의 통제를 받으며,영장발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그리고 문민정부 아래에서는 국민의 인권의식도 높아졌다.이러한 문민정부의 새로운 환경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회복으로 인한 국민 및 다른 수사기관의 우 려를 불식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안기부 스스로도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아무쪼록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최근접의 국가기관이 1차적으로 초동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범죄대책의 기본원리가 국가안보 범죄 분야에 하루속 히 실현되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더 이상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홍성화 건대교수.법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