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아내로 미혼이 유부녀로-혼인申告制간소화 부작용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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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미혼인 李모(26.여.서울강남구청담동)씨는 최근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구청에 갔다가 자신이 지난해 9월 宋모(29.서울강남구개포동)씨와 혼인신고된 유부녀인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 한동안 교제하긴 했으나 결혼에 합의하거나 동거한 적도 없는데 宋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내 무효판결을 받아내긴 했으나 호적에는 혼인신고및 이에 대해 무효판결을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후유증이 적지 않다.
金모(28.서울성북구삼선2가)씨는 행정서사 사무실에 혼인신고를 의뢰했으나 처제인 朴모(21)씨와 결혼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처제를 상대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웃지못할 일을 겪었다.
이처럼 혼인신고때 신청인등의 본인여부 확인절차가 없어 자신도모르는 사이에 기혼자로 둔갑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경우에 따른 혼인무효소송이 월평균 3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내 판결을 받기까지 호적상 꼼짝없이 기혼자로 처리되고 뒤늦게 구제되더라도 호적엔 여전히 흔적이 남아 혼인신고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혼인신고서와 배우자의 호적등본 각 2통,증인 2명의 보증만 갖추면 혼인신고서 접수가 가능해 일방적인 혼인신고나 제3자에 의한 허위 혼인신고가 늘어나면서 혼인무효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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