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商街임대차법 추진환영 서민생활안정 도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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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에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온 터라 우리 영세 상인들은이 법안이 성안되기를 학수고대해왔다.국민 중에서 건물을 세얻어장사하는 집이 적지않을 것이다.때문에 이 법으 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다.이젠 정부도 서민생계를 위한 여러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줄때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의 목적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만큼 안정된 임대료 인상과 영업권 확보등 그 내용도 일반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있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전세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을 위한 국민복지법안인만큼 기대가 크다.말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기다리는 이러한 법안이 빨리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김경춘<서울용산구이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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