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정부 규제도 '不公正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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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자신의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재정경제원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법령.규정등을 고치라』고 촉구했고,건설교통부엔 종합건설업자격 제한등 건설부문 진입 규제를 없애라고 요구 하고 있다.이밖에도 통신.에너지등의 분야에서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법령.규정등을 전면 손질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와 씨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공정위가 최근 재경원에 대해 『1~5대 그룹은 생명보험업에 신규 진출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법령은 특정 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금지하는 경쟁 제한적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한 것.이에 재경원은 『경제 력 집중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수용하기어렵다고 맞서고 있다.경제력 집중 억제는 공정위의 「본업」인데,입장이 거꾸로 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벌인 끝에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보다 「자율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재경원이 지난 5월 고친 현행 제도에는 생명보험회사 신 설과 관련,▶1~5대 그룹은 전면 금지▶6~11대는 지분 50%미만만 참여가 허용돼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지방은행도 자본금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전국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지역 제한 규제를 풀고▶금융당국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내부 지침이나 규정등의 형식으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 요청에는▶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한 폐지▶리스사에 대한업무영역 제한(소비자리스금융 제한)철폐▶은행.증권사의 지점설치규제 완화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요구를 검토중』이라고 전제,『그러나 이런 요구는 공정위의 기본 원칙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억제및 건전 금융질서 확립에 상충된다』고 지적했다김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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