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북한 私有보장 텃밭.뙈기밭 경작바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농업문제에다 수해까지 겹친 북한에「텃밭」과「뙈기밭」 경작바람이 불고 있다.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 내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소유가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땅이 긴요하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 다.
언뜻 비슷한 개념으로 비쳐지는 텃밭과 뙈기밭은 그러나 몇가지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텃밭은 집 가까운 곳에 만들어진 30평 내외의 농지로 채소와 부식물을 주로 경작한다.북한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난 60년대부터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어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북한이 사회주의헌법 제 24조에서 『협동농장원들의 텃밭경리를 비롯한 주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그러나 곡물의 자유경작으로 인한 국가배급체계의 문란을 우려해 텃밭에 곡물은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반해 뙈기밭은 보통 1백평에서 1천평까지 이르는 비교적 넓은 경작지로 하천변이나 동네산자락.공터등에 조성된다.규모는 텃밭보다 크지만 북한당국이 이를 금하고 있어 비합법적으로 경작되는 땅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최근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이에대한 단속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귀순자들의 증언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텃밭과 뙈기밭모두 북한농민들에게 재산사유와 잉여노동에 대한 보수의 소중함을깨닫게 해주는 자본주의 교육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