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구조조정 안 한다’명시 … 개혁 원천봉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협 제35조에는 ‘공단은 조합원의 고용을 절대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력 변동 사유 발생 시 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조직·인원을 10% 이상 효율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데다 조직 개편을 할 때도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공단 김계춘 인력관리실 차장은 “2000년 지역의료와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당시 박태영 이사장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단체교섭 때마다 개정을 요구하지만 노조가 ‘핵심 조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공단은 단협에 3급 이상 직원은 채용할 수 없고, 4급 이하의 신규 채용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제27조)하도록 해놨다. 또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 강도의 변화, 작업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정원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회사는 노조와 합의해 정원을 확대 조정토록 했다.

단협만 보면 회사가 전보·채용·정원 조정과 같은 대부분의 인사권을 노조와 공유해야 한다. 방현홍 총무팀장은 “능력이 있다고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승진이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우려돼 이런 조항을 넣게 됐으며, 정원 확대 조정 권한은 사문화됐다”고 해명했다.

김영문 전북대 법대 교수는 “공기업 노조가 구조조정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몰랐다”며 “단협이 법률에 우선하는 점을 고려할 때 ‘떼법’에 의해 법이 무시당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노조를 달래는 데만 급급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며 “적극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민간 부문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신규 채용 면접 때 노조 대표를 면접위원으로 참석시키도록(제26조) 해놨다. 박좌진 폴리텍대학 전 노조위원장은 “예전부터 하위직급(6·7급)은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추천을 통해 입사했다”며 “그러나 채용 비리가 생길 소지가 있어 추천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J-Hot]

▶ '끄나풀' 의혹에…미모의 탈북 여성들 초긴장

▶ YS부친 빈소에 온통 조화…"마산 꽃집 국화 동났다"

▶ 이순재 "며느리·시아버지 불륜 시청률50% 그러나…"

▶ 온통 불륜 '조강지처클럽' 원수 몰락으로 끝

▶ 신촌연세병원장 "친딸 2명 포함 자녀 52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