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지난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 측이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비를 지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8월 12일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평가 토론회’ 때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교육감 선거 때 주 후보에게 총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에게 책정된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이 34억원이라고 할 때 70%는 24억8000만원에 해당한다”며 “주 후보가 법정한도액에 못 미치는 선거자금을 썼다고 해도 총비용의 70%라면 적어도 10억원대의 자금이 불법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교조 측이 교육감 후보에게 선거비를 지원한 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교원단체로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은 이와 관련해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해당 증언을 한 사람은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안 부소장은 “지난달 (12일이 아닌) 13일 서울여성플라자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 열린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평가’라는 내용의 현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질의 응답 시간에 ‘전교조가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 70%를 지원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한 실장은 “사실무근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