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 안 덮은 화물차 내일부터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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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20분 서울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제 램프 인근.

내부순환로를 운전 중이던 K씨는 곡선 구간에서 진입했다가 도로 위에 사무용 의자가 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급히 핸들을 트는 바람에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어져 50m를 미끄러졌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은 뻔한 사고였다. 큰 부상을 입은 K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물품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가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13곳 760㎞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물품은 모두 366t에 이른다. 대부분 화물차의 짐칸에서 떨어진 것이다. 종이·스티로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타이어·쇠파이프·각목 등도 수시로 발견된다.

이들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의 인부들이 출동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1825회에 이른다. 하루 평균 5회꼴로, 연인원 7300명이 투입됐다. 낙하물 수거 과정에서 인부들이 다칠 위험이 있고, 교통 정체도 뒤따른다.

이 같은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해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화물을 떨어뜨리는 차량에 대해선 300만∼7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시는 6월에도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37건을 적발, 87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의 낙하물은 쓰레기 매립지나 폐기물 집하장 부근에서 많이 발견된다.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통하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송파구 폐기물 집하장으로 통하는 길목인 동부간선도로 장지 나들목, 구리 소각장 길목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등이 ‘낙하물 주의’ 구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짐칸 덮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나 운수사업자의 자발적 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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