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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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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등 다른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을 심사한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전력과 단체내에서의 지위, 구체적 행위내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는 "종전에 아무런 전력이 없고 단체에서의 피의자의 지위나 구체적 역할, 이적행위에 대한 가담정도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고 인터넷 방송인 6ㆍ15 TV 등을 통해 북한 언론보도를 그대로 내보낸 혐의(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을 받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회합·통신)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 홈페이지 ‘비밀방’을 압수수색해 북한의 지령을 단체 행동강령으로 사용한 단서도 포착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유관단체인 청년학생연대 김복기 집행위원장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가 든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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