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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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사회단체등이 노인들의 자식을 대상으로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주어질 전망이다.또 내년부터 민간사업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짓고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만들어 현재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인데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해허용되고 있다.
노인전문 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토지취득등의 과정에서각종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2면 「노인복지」로 계속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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