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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우유 든 식품’ 수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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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우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를 생산한 2개 중국 업체의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멜라민 검출 식품에 대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최성락 식의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의약청이 24일까지 12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 회사에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유통기한 2009년 4월 21일)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 러스크’(유통기한 2010년 1월 2일) 2개 제품이다.

이번에 멜라민이 나온 밀크 러스크는 올 들어 1만4277㎏이 수입됐으며 부적합 제품 1856㎏ 가운데 0.9%(17㎏)만 압류됐다. 나머지는 모두 팔려나갔다. 또 미사랑 카스타드는 부적합 물량(2만4615㎏)의 95.7%는 압류됐지만 올해 전체 수입물량(10만483㎏) 가운데 7만7000k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식의약청은 이와 함께 ‘미사랑 코코넛’ ‘데니쉬 버터쿠키’ 등 두 중국 업체의 다른 제품도 회수키로 했다. 회수·폐기 대상인 중국산 수입 과자류는 25일 현재 5품목 13만4015kg에 이른다.

최 국장은 “통상 불량·부정 식품을 회수할 때는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만 회수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같은 업체의 다른 제품에 멜라민이 함유될 우려가 있어 해당 생산업체 제품 전부를 회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0여 곳의 메기·잉어·광어·우럭 양어장에서 독성 물질인 공업용 멜라민이 든 사료를 물고기에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인천의 K사가 만든 사료에서 멜라민이 나왔으며, 이 사료 약 520t이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도권과 전남 등지의 22개 양어장에 팔렸다고 밝혔다. 현재 물고기 몸 안에 멜라민이 있는지 검사 중이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에는 전북·충북의 16개 메기 양어장에서도 멜라민이 든 사료 576t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이를 먹은 메기 80만~160만 마리가 시중에 풀린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물고기 몸에서는 멜라민이 나오지 않았다.

김창규·권혁주 기자

◆멜라민(Melamine)=공업용 화학물질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합성된 요소 비료를 가열해 만든다. 질소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플라스틱, 접착제, 주방용 조리대, 식기류, 화이트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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