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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박사Q&A>임대차 분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Q:남대문시장내 점포를 임대하던중 임차인이 올해 7월까지만 영업하겠다는 구두통보를 해와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인 11월까지 영업하겠다며 비워주지 않고 있다.
(서울동소문동 최원순) A:비록 계약만료일이 11월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7월까지만 영업하겠다고 했고 이에따라 질문자가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인지시키고 보증금의 일부를 지불했다면 질문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은 합의아래 종료된 것으로 본다.따라서 임차인 은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계속 불응하면 질문자가 점포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Q:24평형 아파트를 전세놓고 있다.최근 7백만원을 올리려고했으나 임차인이 법을 내세워 돈을 못올리고 집도 비워줄 수 없다고 한다.
(인천시도원동 박형준) A: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따라서 질문자가 임대계약기간을 12개월로 했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Q:4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얼마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전세보증금의 취급기관과 보험요율은.최근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것도 유효한가.(경기도성남시 이영춘.송 현주) A: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확정일자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뒀다면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 도장과전입신고중 어느 것을 먼저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두개가 동시에 갖춰진 날로부터 법적 대항력이 생긴다.전세 보증금 취급기관은 보증보험회사며 요율은 1%다.

<경.전종합법률사무소 경수근변호사(02)59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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