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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과다징수.엉터리광고등 학원 不法사례 난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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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국인 교사가 한반 5명씩 지도」-.
충북보은군의 金모(35.여)씨는 최근 W영어학원이 낸 광고를보고 초등학생인 자녀를 등록시켰다.그러나 실제론 한반 수강생이14명이고 강사도 한국인이었다.金씨는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학원 가에 편법 학생유치.학원비 과다징수.과대광고.무자격 강사채용등 사례가 난무,피해 학부모가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鄭光謨)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학원분쟁 관련 신고는 1천5백93건.하루 평균 9건 꼴이다.이 가운데 학원 운영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수강료를 환불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

<관계기사 19 면> 수강생 유치를 위해 학교 교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교사가 추천한 학생이 학원에 등록하면 첫달 수강료를 교사에게 「상납」도 한다.
지난해 6월 보습학원 신설이 허가된지 1년만에 3천4백24개가 새로 생기는등 학원이 크게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원들이 변칙.불법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학원의 주력과목인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찾는 학생은 오히려 줄어드는등 학원시장의 여건도 변하고 있다.
이에따라 과목당 5만~6만원씩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사회탐구(역사.윤리.지리.정경)와 과학탐구(생물.물리.화학.지학)과목을 한데 묶어 수강토록 하면서 수강료를 20만~30만원씩 받는 학원들이 늘었다.이런 경우 매주 과목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시간씩만 강의하기 일쑤다.
일부 유명학원들은 학원비를 과목당 10만원씩 받으면서 영수증은 5만~6만원으로 써주거나 온라인등 별도의 방법으로 받기도 한다. 올들어 지난 7월초까지 이런 방법으로 학원비를 기준보다 더 받은 학원 4백곳이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적발당해 1만6천3백명에게 총 9억3천5백만원을 환불했다.학생 1인당 5만8천원씩 더 받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학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무자격 강사인대학생을 채용하거나 수강생 호객에 과대광고까지 일삼고 있다.
지난 9일자 서울 서대문 벼룩신문에는 S학원 등이 아예 대학재학생을 강사로 채용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나와 있다.
서울강남구역삼동 D학원은 처음 등록하는 학생에게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 5장씩 주고 있다.
특별취재반=오대영.김남중.김창우.고정애.김현정.이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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