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건강부담금 부과-내년7월부터 한갑당 6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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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건교육.영양개선등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쓰기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담배 갑당 6원씩 건강부담금을 출연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에게 공익사업 출연금을 내도록 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대신 마련된 것이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공익사업출연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양담배를 포함한 담배사업자가 연간 2백60억원을 내게 돼 의료보험조합이 내는 부담금40억원까지 합쳐 매년 3백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중이용시설에 반드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한 조항을 고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필요없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만 지정할 수도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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