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도지구 지정추진 이달중 전문기관에 용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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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에도 아파트등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가 지정될 전망이다.울산시는 7일『공원이나 산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미관을 해치고 일조.조망권 침해 민원이 잇따라 고도지구 지정을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중으로 관내 주거.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고도지구 지정대상 지역은 ▶공원주변 지역▶자연녹지등 대단위 미개발지▶기타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등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효율성.생활여건등을 고려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건물의 최고 높이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도시계획법에 따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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