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서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 올해도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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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회사원 金상연(41.대전시둔산동)씨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지난 3일 두자녀등 가족을 데리고 지리산을 찾았다.숙소를 구하려고 들른 남원시요천동 T여관에서는 숙박요금을 평소의 3만원보다4만원이나 비싼 7만원을 요구했다.
金씨는 바가지 요금이 아니냐고 주인에게 따졌으나 주인은 『손님은 많으니 싫으면 돌아가라』고 했다.피서지에서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은 올해도 이처럼 여전하다.숙박업소들은 2~3배 바가지요금를 씌우기 예사고 음식값과 해수욕장 샤워시설 이용요금의 바가지도 여전하다.
지난 1일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을 가족과 함께 찾은 金석일(41.서울동작구)씨는 3~4시간정도 피서를 즐기는데 13만원 가까이를 썼다.
음식점에 짐을 맡기고 파라솔과 튜브를 빌리는데 3만원을 줬다.잠시 해수욕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는 무려 10만원을 주고 약간의 거스름돈을 받았다.삶은 닭은 3만5천원,매운탕은 3인분에 4만5천원으로 공기밥과 음료수 값을 합친 가격 이라는 종업원의 설명을 들었다.그러나 북제주군이 계절음식점에 권장하는 음식값은 삶은 닭이 1만5천~2만원,매운탕이 1인분에 5천원,우동 3천원등이다.
해당 지자체가 지도하고 있는 민박가격은 1박 2인기준 1만5천원(1인 추가 5천원)이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인1실 기준 하루 2만원을 받도록 돼있는 경포해수욕장내 민박의 경우 지난달말부터 4만~5만원씩 받았으나 2일부터는 7만원이상을 요구하는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민박 앞마당에 텐트칠 자리를 구하는데도 4만원을 내야할 정도다.
평상시 하루 숙박요금이 2만5천~3만원하던 경포해수욕장 주변여관도 외지피서객이 몰려들면서 7만원이상의 웃돈을 받고 있다.
숙박난이 계속되면서 일부 업소의 경우 아예 예약을 받지않고 규정요금보다 훨씬 비싼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다.그야말로 부르는게 값이다.
또 이 해수욕장 일부 야영장의 경우 텐트크기에 따라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해 하루 2천~4천원씩 받도록 돼있으나 크기에상관없이 무조건 7천원에 받고 있다.
제주도 해수욕장에 파견된 한 공무원은 『계절음식점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매일 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시한채 영업하고 있다』고말해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음을 인정했다.
전국종합=서형식. 고창범.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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