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한남동등 일부 주민 전용거주지역 해제 市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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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아담한 정원이 딸린 2층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강남구논현동 도산공원 주변은 전용주거지역이다.그래서 2층이상의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고 상가도 들어설수 없다.
그러나 이 전용주거지역과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둔 준주거지역내 주택들은 지난 2~3년사이에 카페로 둔갑,사실상 상업지구로변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 밀집한 역삼동 국기원일대도 전용주거지역인데 국기원주변 북측에는 남서울호텔,논현로변에는 크고 작은 식당과 상가들이 주택가를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내 일부 전용주거지역 주변에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주거기능을 잃어가자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용주거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관련구청들이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73~77년 사이에 자연경관 보호등을 이유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건축행위를 제한해온 곳은 북한산.안산공원.어린이대공원.남산주변과 영동지구14개소등 5개지역 5.34평방㎞.
시는 올해초 이 전용주거지역 가운데 현실적으로 전 용주거기능이없는 것으로 드러난 남산주변 용산구이태원동259 일대,한남동653 일대와 어린이대공원주변인 광진구능동.군자동 일대등 55만여평방를 1종 일반주거지역등으로 용도를 변경했었다.
그러나 강남구청등 서울시내 일부 구청은 주민요청에 따라 영동지구 14개소와 이태원.한남동.연희동등 20개소(1.32평방㎞)에 대한 용도해제를 요청중이다.이는 전체 전용주거지역의 40%에 해당된다.

<표참조> 강남.한남동.이태원동등 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은 『집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있어 땅값이 주변의 1종 주거지역보다 평당 2백만~3백만원정도 싸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상업지역이 인접해있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지역등을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허용범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전용주거지역 해제는 서울의 주거환경을 삭막하게 만들수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해제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을 50%,용적률을 1백%로 각기 제한하고 있어 2층정도의 집만 들어설 수 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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