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공원주변 아파트건립때 立地따라 층수.용적률등 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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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한강변이나 언덕 등지에 건립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들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층수나 건물의 넓이가 대폭 제한된다.
서울시는 1일 한강변.공원주변.구릉지에 아파트를 건립할때 주변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관심의기준 6개항을 마련,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심의에 적용하기로 했다.이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에서 11 층 이상이나입주가구가 3백가구를 넘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물의 크기,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층수,용적률등이 입지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된다.
◇건축제한=서빙고동 신동아,반포동 반포아파트등 현재 한강변 아파트들은 한강을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강변 아파트는 남산의 경관이 막히지 않도록 이같은 아파트들처럼 옆으로 널찍하고 높게 지어져 남산과한강의 경관을 가로막는 아파트 건립은 불허되고 홀쭉하게 여러동으로 나눠 짓거나 낮게 짓도록 해 남산.한강의 경관이 최대한 보호된다.
또 낮은 건물들이 많은 지역에는 고층아파트 신축을 불허하며,언덕과 같은 경사지에도 위로 올라갈수록 층고를 낮춰 전체 아파트단지의 높이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기대효과=고층.고밀도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한강.북한산.남산등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조망이 차단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휴게공간.녹지.공공공간등 생활편의공간이 늘어나 아파트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된다.그러나 현재 재개발아파트의경우 대부분이 구릉지에서 추진돼 실제 거의 모든 재개발아파트들이 높이.넓이.용적률등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관심의때 이들 6개 심의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평균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개발.재건축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업자와 재개발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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