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서울대 개교 원년은 189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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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서울대의 ‘개교 원년’을 현행 1946년에서 51년이 앞선 1895년으로 재설정하고 2015년 ‘서울대 120주년’ 기념행사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교수는 지난 15일 나온 ‘서울대동창회보’ 9월호에 실은 ‘서울대의 개교 원년 찾기’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서울대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보직을 맡으면서 외국 대학의 총장 등 관계자를 만나 서울대를 소개할 때 서울대가 ‘꿀린다’는 느낌을 왕왕 갖게 된다”면서 “서양의 저명 대학은 자신의 역사가 수백 년에 이른다고 뽐내고 동양의 저명 대학은 백년을 가겹게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서울대는 해방 후인 1946년 세워져 역사가 60년을 약간 넘는다는 내용의 공식 안내 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저명 외국 대학들도 역사를 들여다 보면 작은 교육기관에서 출발했고, 46년 설립된 사립대임에도 1398년 조선왕조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의 계승자라고 자임하며 개교 600년을 기념한 성균관대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서울대 개교 원년 재설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법과대학의 경우 구한말 18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국립법학교육기관이자 법관연수원인 ‘법관양성소’가 있다”면서 “농과대학의 전신은 1904년 세워진 ‘농상공학교’이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러한 계산법을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1924년 (일제가)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개교 원년을 구한말 국립교육기관의 개교 원년으로 정할 경우 이를 흡수한 ‘경성제대’도 서울대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가 개별 단과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서울대가 경성제대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어느 교육기관을 서울대 전체의 뿌리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조 교수는 서울대 의대가 전신으로 삼고 있는 1885년 광혜원이 아닌 1895년 법관양성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혜원의 경우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설립했고, 1903년 광혜원 의료진과 시설은 세브란스로 이전됐기 때문에 1885년을 서울대의 개교 원년으로 말하는 것은 연세대에 ‘역사전쟁’을 선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관양성소는 ‘경성제대’로 흡수되지 않았고 법관양성소의 제1회 졸업생은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뒤 순국한) 이준(李儁) 열사였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관양성소가 설립된 1895년을 서울대의 출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서술을 전제로 “서울대 개교 원년을 1895년으로 재설정하고 120주년이 되는 2015년 두 번째 환갑 기념행사를 열자고 공식 제안한다”면서 “서울대와 동창회 차원의 다각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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