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t넘는 꽃새우 어선 허가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현행 법규가 현실성이 없어 8이상 어선에 대해서도 꽃새우잡이 조업허가를 내주어야 한다」(전북도),「8이상 어선에 꽃새우잡이 허가를 해줄 경우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영세어선들의 생계에막대한 타격을 준다」(군산시).
최근 해상시위까지 야기했던 8이상 어선들에 대한 꽃새우잡이 허가를 놓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8이상 어선들에 대해 꽃새우잡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수산어업법 시행령(27조)은 지난 91년 만들어진 것이며,현재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옥도면을 경계선으로 조정된 연안지역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 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8이상 어선도 꽃새우잡이를 할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수산청에 요구하고 조만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에 반해 군산시는 8이상 어선에 대해 꽃새우잡이 허가를 내줄 경우 이들 대형 어선이 마구잡이로 꽃새우를 잡아 어족자원이고갈될 우려가 크다며 전북도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 어선들이 꽃새우잡이에 나설 경우 영세한 8미만 어선들은 이들 어선에 밀려 조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