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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집단학대 고교생 항고심서도 重刑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심장병을 앓아온 급우를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던 고교생들에게 항고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朴峻秀부장판사)는 16일 서울Y고 2년 C(17)군등 4명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들 전원에게 보호처분 6호(6개월 미만의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의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 학생측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부분 1심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보호처분 7호(2년미만의 장기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C군에 대해서는 『학생인 점을 감안할때 형량이 다소 무거워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앞으로 최고 6개월간 소년원에서 선도교육을 받게 됐다.
C군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선천성 심장판막증을 앓아온 같은반 친구 J(17)군을 「컴퍼스로 손등찍기」등 52가지 수법으로 1년여동안 괴롭혀온 혐의로 올 2월 구속기소됐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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