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탁 교육감,오재욱 충남도 교육감 당선 무효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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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민선 2기 충남도 교육감에 당선된 오재욱(吳在煜)교육위원은 오는 22일 교육감에 무사히 취임할 수 있을까.요즘 이 지역 교육계의 화제다.吳의원은 지난 3일 선거에서 현 백승탁(白承鐸)충남도 교육감을 8대 7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白교육감이 「당선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대전고법에 냈고 법원은 취임전 가처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쟁점은 「교육위원이 자신과 관련있는 교육감선거에 직접 투표하는 행위가 정당한가」의 여부.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장이나 의원 등의 경우 본인또는 직계 존비속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議事)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白교육감은 吳위원은 교육위원으로 『교육감 선출과 이해관계』가있어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주장하고 있다.
대리인 김인중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62조와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상 당연히 吳위원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옳다』고해석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천이나 등록이 안된 정해지지 않은 인물에 표를 던지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위원 이 관련됐다는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이상민(李相珉)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입법 취지는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모든선거행위를 이같은 조항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 규정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투표권이 있는 15명의 교육위원중 무려 9명이 투표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15일 白교육감이 제출한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사실심리를 벌였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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