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再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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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료계 반발로 지난해 국회 통과가 안됐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제정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마련한 새 법안에는 의료계에서 요구해온▶제3자 의료분쟁 개입 금지▶난동등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이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과실이 밝혀지지 않는 의료사고때 국가나 의료보험조합이 보상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무과실 보상제 도입 주장은 포함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다른 혈액형을 수혈하거나 수술때 수술도구를 몸안에 남긴채 봉합하는등 의료인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를 경우에는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3자 개입금지 조항의 경우 의료사고에 개입할수 있는 범위를 당사자와 변호사.의료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등으로 한정했다.피해배상 대상은 의료행위.헌혈및 수혈.의료용구로 인한 피해등이다.
법안은 각 시.도에 공익대표.법조계.의사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소송전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공제조합을 만들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98년부터 시행된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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