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못한 부동산 성업공사서 公賣 골라사면 뜻밖의 수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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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실명전환 유예기간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해 성업공사에 팔아달라고 맡긴 명의신탁부동산이 8월부터 일반에 공매될 예정이라 이 물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매각위임한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을 해두고 장기간 보유했을 만큼「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많다는게 성업공사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실명전환하려 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택지취득허가등의 소정절차를 밟지 못해 성업공사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물건이어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의외의 수확을 올릴 수 있다.
◇매각위임부동산=전체물건수는 3백6건으로 이중 83%인 2백56건이 전답,임야 28건,대지 8건등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비롯,경기도용인.
이천.여주등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곳의 전답이 두루 망라돼 있다.위치도 괜찮고 주변도로가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 발전가능성도 높은 곳이 더러 있다.
반면 30%이상이 활용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내 물건과 농림지및보전임지가 많아 공매입찰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한다.
◇공매절차=우선 이달말까지 가격을 감정해 이를 기준으로 8월초에 공고를 거쳐 중순부터 공매를 시작한다.다른 물건과 별도로명의신탁부동산만 모아 공매된다.
총 6회까지 매회 4차에 걸쳐 다른 대금납부조건으로 입찰이 실시된다.1차의 납부조건은 3개월 일시불이며 2~4차는 6,9,12개월간 3개월단위로 할부가 가능하다.할부기간의 이자는 붙이지 않는다.
최초 감정가격으로 공매하다 1회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내려가게 돼있어 6회 유찰되다보면 감정가의 4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나 최악의 조건을 지닌 물건이 아니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게 성업공사측의 예상이다.
매회 유찰될 때는 다음차 공매공고일까지 대략 25일동안 앞 차수 최종공매조건인 12개월 할부조건의 수의계약으로 살수 있다. 성업공사 공매물건은 경매와 달리 공사측에서 전적으로 명도를책임지는 장점이 있다.
◇유의점=토지거래허가지역내 물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성업공사와 계약을 할수 있다.3회유찰되면 3회공매조건으로 재공고를내는데 이때부터는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돼 해당물건의 시.군에 거주해야할 필요는 없다.
농지는 해당 읍.면의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1만평방(3천24평)이상의임야는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된다.잡종지와 대지는이같은 증명서가 필요없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물건을 1~3회때 낙찰받았을 때는 1백51평이상의 대지와 농지는 반드시 주거지를 해당 시.군으로이전해야 하고 임야는 이전해 6개월이상 살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백3평미만의 농지는 도시인이 원천적으로 취득할수 없다.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의 택지는 이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택지와 새로 낙찰받을 물건의 대지 합계가 2백평을 넘어갈 때는 취득할수 없다.
입찰전에 반드시 현지확인절차를 거쳐 입찰가와 시세를 비교해 보고 주변여건.발전전망등을 알아보는게 좋다.문의는 성업공사 매각상담실.(02)555-0213.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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