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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아동학대 어떻게 대처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성폭행등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탄탄하다.
미국은 34개주에서 핫라인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45개주에서 중앙등록제를 도입해 주 전체의 아동학대를 총괄 관리한다.48개주에서 신고사항의 진실여부를 24시간안에 조사하도록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아동이란 뉴욕주는 만16세 이하,캘리포니아.일리노이주는 만18세 미만으로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각 지역의 아동학대.방임센터와 1백60여개의 각종 관련 협회가 다루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성적.신체적 학대,불량한 양육,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거부,노동착취,유해.불결한 환경노출,방임등폭넓다. 성적 학대는 성폭행뿐 아니라 매춘.포르노등 돈버는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성적 접촉등이 모두 포함된다.대만은 88년부터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2세 이하의 피해아동을 위해 핫라인을 운영중이다.법률가.사회사업가등 사회지 도층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며 전화상담 요원은 40시간 이상 교육후활동한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사회복지부내에 정신과의사.교육가.경찰.심리학자.법률가로 구성된 아동학대위원회를 둬 범정부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하고 있다.특히 미국에선 의사.학교교사.보호시설 상담원등과 아동 성폭행 사실을 알게된 모든 사람은 즉 각 이를 경찰에 알려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로 처벌받을수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성폭행 사실여부를 가리고 수사에 착수하며 아동 보호조치를 취한다.
경찰 수사결과 용의자가 나타나면 어린이는 편반경(한편에서만 볼수 있는 유리)을 통해 범인을 지목하는등 어린이가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해준다.또 보복을못하도록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출감후 피해 아동 의 집으로부터반경 10㎞이내의 접근을 금한다.성폭력 상담전문기관의 상담원이가정을 방문,생활상담을 해준다.
한편 미국의 아동학대.방임센터와 관련 협회도 신고를 받으면 확인후 조사에 들어간다.신고된 가족의 구성원 전원과 면접을 하며 그 가정의 소아과 주치의.학교교사.이웃들로부터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대상 가정이 사회사업가와 면접하기를 거부하면 경찰.법원이 나서 개입한다.
김영섭.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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