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제청부살인犯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宋興燮부장판사)는 28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별거 아내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잠입,청부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미국내 중국계 폭력단 「워칭」파 조직원 김창섭(金昌燮.28)피고인 에게 사형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적극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홍종준(洪鍾俊.41)피고인과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기봉(金基鳳.46)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국제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무고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金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