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단 車 운전중 사고 안전벨트 안매도 과실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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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차량에 에어백을 장착했다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도 사고에대한 과실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에어백 설치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에어백 설치가 안전벨트 착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임종윤(林鍾潤)판사는 27일 교통사고로숨진 韓모(여.사고당시 24세)씨 가족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사측은 韓씨가족에게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林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韓씨가 타고 있던 좌석에는 에어백이 설치돼 있었고 사고당시 에어백이 실제로 작동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 韓씨 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보험회사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10~25%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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