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시 승격 꿈 이루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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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칠곡군의 시 승격이 올해 성사될 수 있을까.

이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시 승격에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이 법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칠곡군은 이 법을 통해 연내 시 승격을 목표로 다양한 승격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이 인구 5만 이상이고, 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일 때 시 승격이 가능하다.

이인기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군 전체 인구 15만명 이상’ 기준을 ‘12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군청 소재지인 왜관읍 인구가 3만에 지나지 않고 군 전체 인구가 11만5000여 명으로 시 승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칠곡군 인구는 연말쯤 12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군은 또 개정법률안을 통해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이 인구 7만명 이상’일 때도 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왜관읍(3만1823명)과 북삼읍(2만4931명)·석적읍(2만5770명) 등 3개 읍 인구가 8만2500여명이어서 시 승격이 가능한 규정이다.

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가지 형태를 갖춘 읍 인구가 5만명 이상일 때도 시 승격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 왜관·석적읍의 통합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왜관읍과 석적읍을 통합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통합을 승인하지 않았다.

군은 이인기 의원이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올해 개정법률안 통과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릴 국회 입법 공청회에 지역인사 등이 대거 상경해 시 승격 여론을 전할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24명에게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회 때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군은 특히 인구 13만명으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충남 당진군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방자치법상의 ‘15만이상’ 규정을 ‘12만명 이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군은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구역체계 개편 논란이 일면서 시 승격이 무산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군 균형발전담당 금동욱(49)씨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확정되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해 군은 행정구역 개편 논란과 상관없이 시 승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이 시로 승격되면 정부의 교부세 증가, 행정기구 확대 등으로 지역 개발이 촉진되고 주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이점이 많은 편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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