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천군의회 부의장 박산수씨 수뢰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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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조선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달라는부탁과 함께 1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여천군의회 부의장 박산수(朴山洙.48.여천군돌산읍평사리)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군의회 부의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말 여수시여서동 모식당에서 睦영준(35.여수시국동)씨로부터 신축중인 조선소 건축허가를 받도록 담당공무원을 설득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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