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 북한면 애물단지-열람자 처벌규정없어 검찰 곤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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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인터네트에 북한 찬양 홈페이지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청소년층에서 이를 열람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않아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 부장검사)는 최근 인터네트에 김일성(金日成).정일(正日)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홈페이지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는등 내사에 나섰다.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당황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검색,화면을 통해 보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
PC통신 이용자가 인터네트에 접속해 북한관련 내용을 열람한다하더라도 누가,어디서,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지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PC통신망을 통해 수백만개나 되는 인터네트의 국내외 홈페이지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조회하는 것을 추적하기란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운좋게 「범인」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인터네트 열람이 국가보안법(제7조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의 제작.수입.복사.소지.배포등에 해당하는가 여부도 논란거리다.80년 제정된 국가보안 법을 서적.전단등 인쇄물에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조회한 정보를 출력시키지 않았더라도 화면을 통해 열람한 순간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야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열람행위 자체를 이적표현물 소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열람하거나 우연히 접속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소지.복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국가단체나 그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려는 의도등 그 목적 이 뚜렷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북한찬양 홈페이지 열람행위를 방치할 경우 일반 인쇄물에 대한 단속과도 형평이 맞지않는다』면서 『이적표현물 소지죄 적용에 대한 이론이 있는 만큼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 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북한찬양 홈페이지를 차단할 묘수가 없어 애태우고 있다.북한관련 홈페이지의 주소를 알아내 국내 14개 인터네트 접속 서비스업체에 요청,접속을 일일이 차단한다 해도 소용없다.컴퓨터에 조금이라도 식견있는 사람은 주소를 몰라도 「야후」등 인터네트의 각종 정보검색 사이트에서 북한이라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얼마든지 정보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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