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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공개요건 강화 복안은 증시 자율역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백원구(白源九)증권감독원장에 이어 재정경제원의 한택수(韓澤洙)국고국장이 구속되자 재경원은 부랴부랴 업계등과 공동으로 「증권업무 개선작업반」을 구성,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표 참조〉 아직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물량 규제는 그대로 두되▶기업 공개 요건을 강화하고▶감독기관의 간섭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는 것이 재경원의 복안이다.
또 증권.은행.보험감독원의 기능을 고쳐 투자자 보호나 기업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섭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재경원의 복안은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자율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물량을 규제하는한 기업 공개나 증자 절차를 고쳐봐야 비리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차제에 공개와 증자를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원 개편 방향=증시 여건상 물량 규제는 불가피하므로 공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공개해 감독당국의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를 줄인다는 것이다.
또 납입자본이익률 등 공개 요건을 강화해 공개를 신청하는 기업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견해=증권연구원 우영호(禹英浩)박사는 『공개와 상장을 분리,공개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장외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장은 우량기업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박상용(朴尙用)교수는 『공모가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공모 주식은 주간사(증권사)가 모두 사들여 일반투자자에게 되팔도록 하는 증권사총액인수제를 도입하면 물량도 민간자율에 의해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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