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손발 안맞고 인력도 모자라고 금연단속 출발부터 흐릿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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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5일 오후 서울광진구구의동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
가로.세로 2크기의 흡연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만 한 20대남자가 모른체하고 인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문 뒤 대합실을 가로질러 버스를 탔다.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노인들도 간간이보인다.그러나 단속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종합병원인 B병원에는 설치돼 있어야 할 흡연구역은 보이지 않고 정문.후문입구에 1개씩 재떨이만 놓여 있다.이 병원 김성우(金聖禹)총무과장은 『예전에 흡연구역으로 사용되던 계단이 비상통로로 바뀌는 바람에 마땅한 흡연장소가 없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1일부터 시작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단속 일손이 달리는데다 단속 의지도 없고 단속기관간의 협조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중구의 경우 단속대상인 3천평방이상 사무용건축물.관광호텔.예식장 등은 모두 9백20곳이나 되지만 담당직원은 1명뿐이다.중구보건소 朴태식보건지도과장은 『과직원 20명중 19명이 고유업무가 있는 간호직이어서 단속은 엄두도 못낸다 』고 말했다. 강남구는 단속건물이 1천여개나 되지만 보건지도계 직원은 7명에 불과해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공문을 보내 금.흡연구역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문의만 할뿐 확인작업도 못한 상태다.5일 일선시.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 법의 단속지침 을 마련,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는 월 1회이상 경찰과 합동단속 등을 할 것을 서울시를 통해 각 구청에 지시했으나 대부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
단속업무가 경찰과 복지부에 나뉘어져 기관들이 「따로따로」움직이는 것도 단속이 겉도는 이유중의 하나다.금연구역 설치.감독은보건소에서,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적발은 경찰이맡고 있으나 두 기관간의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 지 않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일선 시.도에서 시.군.구 담당자에게 단속지침에 대한 교육을 5일까지 하도록 한만큼 본격 단속은 10일께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협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권.이영렬.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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