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과세 연장”에 시장선 “글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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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과세 강화 조치를 취소하는 등 증시 부양에 나섰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올 들어서만 22%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경총포럼에 참석해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되고,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도 내후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정부의 세제개편 용역을 담당했던 조세연구원이 세수 증대 목적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 등은 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부처의 협의가 끝나 곧 재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기한도 당초 예정대로 내년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과도한 해외 펀드 투자가 환율 급등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과세 기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장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공매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전 위원장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공매도가 시장 안정을 해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낮은 가격에 산 주식으로 되갚는 거래 기법이다.

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증자 때 기업들의 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해 기업이 증시를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직·간접적인 증시 부양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우증권 정길원 연구위원은 “과세 강화 방안이 취소된 것은 증시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정부가 내년부터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직접 거래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자산운용사의 세금 납부로 펀드의 전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일반적인 증권거래세(거래금액의 0.3%)를 낮출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에 증권주가 급등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이내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이는 정부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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