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된 그린벨트 20가구이상 지역 시가지 개발 허용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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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거주자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그린벨트의 골격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취락개발, 토지용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추진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현재 그린벨트로 묶인지 25년이 지난 20가구 이상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시가지개발이 가능하도록 취락정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비 조달을 위해 문화.근린생활시설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의 자연부락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5%에 불과하지만 그린벨트내 거주민 가구수의 80%에 달하고 있어 이같은 당의 방침이 법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1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지난 71년 일률적으로 묶은 그린벨트도 이제는 거주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정치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당차원에서 민생개혁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보 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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