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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38면에 퇴직금 3백40만원-1월사망 김두인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38년동안 교직에 몸담았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가 군복무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바람에 퇴직금으로 단돈3백4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돼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 귀덕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 지난 1월 사망한 김두인(金斗仁.당시 60세)씨의 장남 김성주(金星珠.34)씨는 최근 부친의 퇴직금을 청구한 결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3백4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 았다.
54년부터 38년1개월동안 교사생활을 한 金씨의 퇴직금은 정상적일 경우 1억9천2백여만원.
연금관리공단측은 『金교사가 57년 군복무중 군재판소에서 징역5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형확정판결을 받으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처리되기 때문에 그동안 불입한 퇴직금 원금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직중 56년12월 입대한 金교사는 57년 탈영했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후 만기제대,자신의 복역사실을 감추고 60년 교단에 복직했다가 36년만에 그 사실이 드러난 것.
연금관리공단은 지난 87년 대구고법이 「국가가 과실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사후 사실확인이 되면 임용행위는 무효」라는 판례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유족측은 『복직후에도 36년동안이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교사생활을 해왔고 87년엔 모범교원으로 교육부장관 표창까지받았다』면서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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