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이상 주주 권한행사 가능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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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상장 기업의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그리고 대여금.담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장 기업과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2년 이하)과 같은 형사 처벌도 하며,1% 이상 주식 소유자에게 대표 소송과 이익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외 이사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등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4.25 신(新)대기업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점차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란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는 재경원.통산부.공정거래위.법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업계.학계.언론계 인사 16명이 참석 했다.
◇공시 강화=특수 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담보 제공,출자금및 유가증권.부동산거래 등은 즉시 공시.일상적인 물품.
서비스 거래는 분기별로 합산 공시.
◇기업자산 임의운용 금지=특정 주주와 특수 관계인(계열사 제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담보 제공 행위 금지.현재의 가지급금과 대여금.지급보증등은 유예기간 두고 정리.
◇주주 권익 보호=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요건을 현행 5% 이상에서 1% 또는 2% 이상으로 완화.
일정 기간(예 1년),일정 규모(예 1%)이상 보유자에게 주총 의안 제안권 주는 주주제안제도 도입.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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