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증상을 알수 없는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 숨졌더라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徐希錫부장판사)는 9일 응급실로 실려온 교통사고환자를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보통 치료만해오다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된 마산성모병원 일반외과 과장 鄭영진(34)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금고 8월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무죄를 선고했다.
정확한 증상을 알수 없는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 숨졌더라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徐希錫부장판사)는 9일 응급실로 실려온 교통사고환자를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보통 치료만해오다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된 마산성모병원 일반외과 과장 鄭영진(34)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금고 8월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무죄를 선고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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