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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원,불법이민 규제안 승인-5년미만 이민자 큰타격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미 상원은 2일 불법이민 단속강화와 합법 이민자의 복지 수혜자격 제한을 골자로 한 불법이민 규제법안을 찬성 97,반대 3표로 승인했다.이 법안은 국경순찰대원 수를 종전보다 2배가량 늘리는 것과 불법이민자들의 각종 복지혜택 박탈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업주가 외국 출신 노동자의 취업 자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체류자의 문서위조,밀입국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특히 합법 이민자들이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 보장 책임을 강화,이를 어길 경우 초청인 .이민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현행 3년인 초청인 생계 보장 책임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고 이 기간에 초청받아 온 사람이 12개월 이상 복지 혜택을 받으면 그는 추방될 수 있으며 초청한 사람은 복지 수혜 액수를 도로 갚아내야 한다.이같은 생계 보장책임이 적용되는 복지 혜택은 부양자녀 보조금,학비보조금및 융자금에까지 이르고 있어 주로 5년 미만의 이민자및 신규 이민자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법안에는 당초 합법이민 문호축소 조항도 포함돼 있었으나 미 상원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별도법안으로 분리돼 차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상.하원은 앞으로 합동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법안과 이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다른 부분을 절충,최종 표결에 부치며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교포 사회 반응=한국등 미국내 소수계 이민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사실상 합법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개혁안이 통과된 셈이라며 합법이민자들의 복지수 혜 자격제한조항을 완화.삭제시킬수 있는 더 강력한 로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A지사=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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