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건설 특별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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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고속철도와 원전.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원활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허가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허가도 받은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 사업이 해당지역의 반발로 늦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또 내리막 경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수출과 산업생산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낮아지는 등 경기가 급락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26면〉 구본영(具本英)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회의에서 최근의 경제현안에대한 이같은 정부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날 오후 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무역수지.산업활동.물가 움직임 등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 각 부처가 해야 할 일 등을논의했다.

<본지 5월3일자 25면 참조> 정부는 다음주중 무역수지적자방어와 물가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무역적자 방어대책으론 수입 수요를 줄이기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늦추고 통화증가율을 다소 낮게 관리하며 일부 수입품의 관세를 조정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다.
SOC특별법은 정부가 추진중인 SOC종합대책과 함께 6월까지마련되며,국책사업용 토지수용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7일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불분명하고모호하게 돼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각종 법률과 규정의 개정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상반기중 6백여건을 고치고,7월부터 97년6월까지 2천7백여건에 이르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두우.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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