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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특별법처벌 마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지난달 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개소 5주년기념 「성폭력특별법 적용및 개정방안」세미나에서 『특별법상의 친족개념을 민법상의 친족개념과 동일하게확대시키거나 최소한 의부(義父)를 포함시켜야 한 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별법이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존속 등 연장의 친족」「4촌이내의 혈족」「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개념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친족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처벌하기에 크게 미흡하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근거다.상담소측에 따르면 지난 94년4월 특별법시행이후 지난해 12월까지의 상담사례 가운데 친족관계로 분류된 성폭력사건 1백41건의 32.2%가 의부 등 현행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통념상 「가족」 또는「친척 」으로 여겨지는 가해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의 비율이 친족성폭력사건의 경우 전체 평균 47.3%보다 훨씬 높은 85.8%로 나타났는데 상담소측은 『피해자가 어린 경우 가해자의 유인이나 협박,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가족의 묵인이나 비 밀유지 강요에 의해 사건자체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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