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50%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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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기업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2백%에서1백50%로 낮아지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골격이 더욱 깐깐한 쪽으로 새로 짜여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풀 것(여신관리규제)은 풀되 조일 것(경제력집중 억제)은 더욱 조인다」는 원칙에 따라 채무보증 한도를 낮추고 불공정한 기업 결합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신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할인판매(세일) 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는 줄이고 약관 개정 등 소비자 보호 시책을 보다 실효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호(金仁浩) 위원장은 이런 방향을 5월3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이름도 「공정거래및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25 신(新)대기업 정책으로 상장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수준(가지급금.담보 제공.부동산 거래 등)의 내용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기업에 대해선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경제력집중 억제=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를현행 2백%에서 1백50%선으로 낮출 방침이다.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출자총액 한도도 한동안 유지시키면서 대기업이 위장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복안이다.
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그대로인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크게 바꾼다.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매수.합병(M&A)을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다른 기업 주식 매집 한도를 10% 정도로 제한하고 ▶공정위에 대한 기 업결합 신고대상 주식 취득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쟁 촉진=세일 기간을 늘려주고 경품 한도를 높이는등 할인판매와 경품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계획이다.
◇경쟁질서 확립=부당한 기업연합(카르텔)행위를 더욱 엄격하게막을 방침이다.담합에 참여한 공모(共謀)기업은 물론 개인까지도형사 기소하도록 추진하며,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최고 5%에서8% 선까지 높일 방침이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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