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금융.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끼리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법령.제도가 1차적으로 정비된다.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분야침투 행위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고 불공정한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담합 행위에 가담한 「공모(共謀)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개인도 형사 고발하고 현재 매출액의 5%인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호텔신라에서 열린 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조찬 회에 참석,이런내용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공정위는 경쟁촉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은 금융.통신 분야는 물론 에너지.보건.전문 서비스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자의시장참여 제한,가격 규제,영업 활동 규제 등과 관련된 것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는 특히 그동안 구체적인 심사 요령 없이 처리됐던 혼합결합(기업들이 신규 업종 진출을 목적으로 다른 업종의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사 기준을 두기로 했다.한편 金위원장은 경 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뿐 아니라▶소액주주 요건 완화▶그룹 회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의 법적지위 명문화▶기업집단의 소유분산 유도와▶부(富)의 세습 방지를 위한 상속.
증여세제 강화 등 세제.금융.산업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