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종에 대기업 침투감시등 공정委,공정거래정책방향 강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다음달까지 금융.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끼리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법령.제도가 1차적으로 정비된다.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분야침투 행위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고 불공정한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담합 행위에 가담한 「공모(共謀)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개인도 형사 고발하고 현재 매출액의 5%인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호텔신라에서 열린 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조찬 회에 참석,이런내용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공정위는 경쟁촉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은 금융.통신 분야는 물론 에너지.보건.전문 서비스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자의시장참여 제한,가격 규제,영업 활동 규제 등과 관련된 것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는 특히 그동안 구체적인 심사 요령 없이 처리됐던 혼합결합(기업들이 신규 업종 진출을 목적으로 다른 업종의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사 기준을 두기로 했다.한편 金위원장은 경 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뿐 아니라▶소액주주 요건 완화▶그룹 회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의 법적지위 명문화▶기업집단의 소유분산 유도와▶부(富)의 세습 방지를 위한 상속.
증여세제 강화 등 세제.금융.산업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