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이웃 '항의' 부쩍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金모(45)씨는 지난해 9월 서울강남구대치동에 5층짜리 건물을 짓기위해 신축예정부지에 건물의 층수.용도등을 기록한 건축허가예정 안내판을 5일동안 현장에 내걸었다.
또 건물의 평면도.단면도등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통해 신축건물의 개요를 통보했다.
건물신축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건축허가전 미리 듣기위한 것이다.
주민들은 金씨가 미리 제시한 건축 설계안을 보고 일조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건물층수.창문 크기및 위치등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金씨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강남구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같은 「건축허가사전예고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예고제가 실시된 지난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건축허가된 총2백70건중 민원에 휘말린 경우는 전체의 5%인 14건에 불과,실시이전 평균 50%를 넘던 것에 비해 10분의1로 줄어든 것. 구청의 전체민원중 건축관련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현상이다.
사전예고제로 접수된 민원사례도 「우리 정원의 연못에 먼지나 돌멩이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방지철망을 쳐달라」,「주변환경을열악하게 할 수 있는 노래방이나 주점을 금지해달라」,「창문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 지붕높이를 낮춰달라」는등 다양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전예고제 실시로 허가처리 기간이 늦어지며특히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을 건축주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