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부작용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위자료가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8일 수술부작용으로숨진 劉모(당시 18세)양의 유족들이 전북 부안종합병원장 나형주(羅亨柱)씨등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9백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가 수술 부작용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위자료가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8일 수술부작용으로숨진 劉모(당시 18세)양의 유족들이 전북 부안종합병원장 나형주(羅亨柱)씨등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9백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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