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설명 안한 의사 의료사고땐 배상 마땅-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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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사가 수술 부작용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위자료가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8일 수술부작용으로숨진 劉모(당시 18세)양의 유족들이 전북 부안종합병원장 나형주(羅亨柱)씨등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9백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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