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분쟁 남양유업 일부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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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14일 남양유업이 파스퇴르분유를 상대로 낸 허위.비방광고 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스퇴르측의 상고를 기각,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측이 일간지에 실은 광고로 인해남양유업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사업하는데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파스퇴르측은 남양유업에 3억1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번 낼 때마다 7천만원씩 추가 지급토록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측은 파스퇴르분유의 허위.비방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91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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