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물뜨거워 火傷 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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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 항소6부(재판장 玄橓度부장판사)는 6일 목욕탕안에서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은 佐모(여)씨가 목욕탕 주인 許모(서울마포구염리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 許씨는 佐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은 손님이 화상 입을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佐씨에게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3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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